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930일과 다음달 920일 두 차례 전국 정비사업장 16곳을 특별점검한다.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받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조사 대상의 24.3%에 달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신청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번에는 공사비 검증 이행 여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한 뒤 현장점검 대상지를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매년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해 왔지만, 지자체를 통해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조합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를 살피고, 지자체는 조합이 도시정비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예산 집행과 용역·계약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3.3㎡당 예정 공사비로 1590만원을 제시했고, 목화아파트는 1370만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진주아파트는 1260만원을 책정했다. 목동4단지도 최근 1010만원을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일반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주변 시세, 분양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객관적인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에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