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구들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동작구가 주관하는 TF는 지난 2일 동작구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자치구들은 정비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함께 발굴하고 법령·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자치구 가운데 상당수는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권한 이양 등이 논의됐다. 동작구 관계자는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4일 구청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아는 자치구가 절차를 맡으면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정비사업 인허가 9개 중 7개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며, 서울시는 광역 도시계획과 교통·교육 인프라를 고려하려면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심의는 환경·교통·건축 등 8개 분야를 함께 다루는 만큼 자치구가 이를 맡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향후 협의에서는 자치구로 이양할 권한의 범위와 서울시의 광역 조정 기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쟁점이다. 구역 지정뿐 아니라 사업 추진 중 계획 변경과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TF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