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가입자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내년부터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