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8일 경인고속도로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음시설을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 주체인 조합이 사업 부지 안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기 어려워 저층 가구의 조망·채광·환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 설치 위치를 도로 부지로 확대했다.
부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9곳 중 5곳에서 도로 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 주거환경 영향과 사업성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주체와 설치 위치·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