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가 공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 등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올 하반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상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해 왔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주거 비율이 60% 이하일 때만 최고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주거 비율을 80%까지 높여도 용적률 최대 500%를 인정받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최대 45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과도한 상가 공급에 따른 공실 우려를 덜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