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연 소득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2024년 도입된 이 통장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으로 줄었고, 올 8월 기준 2493만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들어 8월까지 20대 해지 통장은 34만좌, 30대는 41만좌였다. 같은 기간 2030세대 신규 가입은 67만좌로, 해지가 8만좌 많았다.
높아진 분양가와 자금조달 부담이 청약통장 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15억 9343만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12억 1183만 원보다 3억 8160만 원(31.5%) 오른 수준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약 10억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을 이달 중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