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발사업과 관계없이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세부 대상과 내용은 오는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거래에 한정하며,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일부 개발 예정지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이를 서울 전역의 도로 토지로 확대하고, 허가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을 검토해 투기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수요와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상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정상 거래는 허가된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과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구역 세 곳의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는 7만7001.2㎡→8만940㎡,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는 8만9536.8㎡→9만6624.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는 9만5889.5㎡→9만6210.8㎡로 변경됐다. 변경된 경계에 맞춰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정비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려는 조치라며,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