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일반분양 집주인들의 실거주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세입자들의 전셋집 이동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말 입주 당시 맺은 첫 2년 전세계약 만기가 오는 11월부터 돌아오고, 실거주를 미뤄온 집주인들의 입주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체 1만2032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4786가구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 당시 전세를 놓은 일반분양자는 늦어도 2027년 11월까지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매물에는 ‘단기 전세’, ‘2027년 11월까지 거주’, ‘장기 거주 가능’ 등 임대 기간을 표시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예정 시점에 따라 거주 가능한 기간이 달라져 일부 세입자는 계약 만기 전부터 대체 전셋집을 찾고 있다.
전셋값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16일 8억6000만원에 갱신계약됐고, 다음 날 같은 면적의 신규 전세계약은 16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전용 84㎡ 전세 호가는 15억~16억50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집주인들의 실거주로 단지 내 임대 물량이 줄면 강동권뿐 아니라 송파·하남 등 인근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입주 초기부터 거주해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1월 사이 실거주 의무를 마치는 집주인도 있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월세 물건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