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이 2조1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381억원(6.9%) 늘었으며, 3년 전보다 3799억원(21.6%) 증가했다. 세액에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일반세율보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은 2023년 1조7587억원에서 2024년 1조8508억원, 2025년 2조4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921억원(5.2%), 2025년에는 1496억원(8.0%) 증가했다. 올해도 세액이 증가했다.
올해 규제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재산세 관련 세액은 1조3239억원이었다. 지난해 1조1993억원보다 1246억원(9.6%) 늘어 경기도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해당 지역은 수원·성남·안양·광명·과천·구리·의왕·하남·용인·화성시다.
증가액은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성남시는 3년간 802억원 늘어 경기도 전체 증가액의 21.1%를 차지했고, 화성시는 382억원 증가했다. 수원시는 366억원, 용인시는 359억원, 광명시는 335억원 각각 늘었다. 이들 5개 지역의 증가액은 모두 224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가액의 59.1%였다.
집값 상승이 세액 증가 배경으로 꼽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째 69%로 유지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에도 상승 압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20232024년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괄 적용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됐다.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전용 124㎡는 2023년 10월 22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올해 7월에는 29억4000만원에 팔렸다. 화성시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2023년 6월 15억원에서 올해 6월 22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 힐스테이트기흥도 2023년 10월 8억6000만원에서 2026년 9월 12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광명시의 재건축·재개발 압력과 용인·화성시의 이른바 ‘반도체 머니’ 영향 등을 언급하며, 경기 주요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