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약을 개정해 이차보전 대상을 기존 사업비 대출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35개 사업장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35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이주비 지원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에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며,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는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 지원한다.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연간 최대 600만원,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원해 도심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