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비업계는 시공사 선정 경쟁과 조합 내부 갈등이 맞물린 정비사업 현장을 주시했다.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와 새 시공사 선정이 추진된 뒤 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고,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은 인허가와 이주, 철거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른 건설사의 참여는 설계와 공사비, 금융조건을 비교할 기회가 되지만, 이미 시공사를 정한 사업장에서도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교체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쟁이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면 기존 시공사를 유지하려는 조합원과 새 건설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맞설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약 내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요구하거나,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집행부를 교체하자고 요구하기도 한다. 집행부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들어 반대할 수 있다.
양측이 총회와 소송에 나서면 해임총회의 적법성이나 시공사 선정 의결 요건이 쟁점이 된다. 총회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법원이 결의 효력을 정지하면 후속 절차가 멈출 수 있다. 수도권 사업장에서는 효력 정지 뒤에도 계약 조건 협상이 이어졌다.
시공사 공백 기간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 사례처럼,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당장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주를 마친 조합원은 입주가 늦어질수록 임시 거처 주거비와 대출이자 부담을 질 수 있고, 총회와 소송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새 건설사의 공사비가 낮더라도 교체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을 정리하는 비용과 금융약정 변경 여부, 예상 지연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 반대로 사업 속도를 이유로 집행부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계약 내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비교 자료가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
건설사의 수주 활동에도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며, 제3자를 통한 제공도 금지 대상이다. 건설사는 홍보 용역업체가 금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