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개 이상을 보유한 다소유자 비중이 약 8년 만에 15대로 낮아졌다. 다소유지수는 지난 9월 15.980을 기록했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12월 16.381보다 0.401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15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10월(15.95) 이후 약 8년 만이다.
다소유지수는 2020년 8월 16.69로 정점을 기록한 뒤 장기 하락 흐름을 보였다. 다소유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개 소유명의인 지수도 지난 9월 11.057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11.307보다 0.250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6월 11.357을 기록한 뒤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소유지수 하락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처분 규제를 강화한 정책이 거론됐다. 현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같은 해 10·15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취득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확대했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다주택자 등 나머지 개인은 기본공제액 4억원에 더해 전체 보유 주택가액 중 실거주 주택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2027~2028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는 세제 혜택을 집중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다주택자 감소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매물 유인책이 없으면 매물 증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