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전날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골목과 마을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을 구역 여건에 맞춘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도를 평가해 합계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까지 적용한다. 건폐율과 높이 특례는 지형과 용도지역, 기존 계획 등을 고려해 구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조성하면 해당 층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특례는 고도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에 인접한 지역으로,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높이를 기준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강서구 화곡1동·화곡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지형을 살리기 위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돼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특례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기획설계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관을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사업지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