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된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가입자 부담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분할납부 기준을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정산보험료 14만원이 부과되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개정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올해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