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기간은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유지된다.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기한 종료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를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각각 의무 임대 종료일(말소일) 또는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해당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현행대로 적용된다.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요건인 ‘2년 거주’를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다만 특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이나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은 내년 말까지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양도세는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 특례는 내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부터 2년간 적용되지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3년간 특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각종 세제 지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지정돼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증여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