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로 확인해 보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가격지수와 GPlace 실거래 집계의 면적당 중위값은 기준이 다르다. 최근 3개월 3.3㎡당 중위값은 서울 4,417만원, 경기 2,172만원, 인천 1,735만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변화는 각각 −3.3%, −4.2%, +11.5%로,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흐름이 같지 않다.
최근 3개월 매매 건수는 서울 11,634건, 경기 33,839건, 인천 6,271건이다. 이 기간은 2026.09까지이며 끝 달은 신고가 진행 중이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건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거래 감소를 단정하기 어렵다. 한 달 기준인 2026.08 매매는 서울 3,545건(1년 전 같은 달 4,277건), 경기 10,978건(8,727건), 인천 2,086건(1,844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는 최근 3개월 기준 서울 22,634건·3.3㎡당 보증금 중위 2,619만원, 경기 34,733건·1,517만원, 인천 6,308건·1,270만원이다. 단지별 중위 전세가율은 서울 58%, 경기 71%, 인천 74%다. 이 집계는 전세 거래와 보증금 수준을 보여 주며, 전월세 매물 부족이나 월세 상승 여부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 현안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6.09.30 공포·2026.10.01 시행됐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소득세와 지방세 규정에서 각각 2년으로 정해졌다. 소득세 규정은 양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년을 적용한다.
중개 현장에서 볼 점
국감에서 제시되는 가격 통계가 주간 지수인지, 실거래를 집계한 값인지 먼저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전체의 흐름으로 묶기보다 서울·경기·인천을 나눠 보고, 거래 건수는 신고 진행 상황과 비교 기준 달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급·임대주택 논의는 정책 발표와 실제 거래·전세 집계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 준다는 점을 안내할 수 있다. 세금 관련 문의에는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