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8일 이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다. 서울 내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도로 토지 거래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내 사도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개발사업 구역의 사도를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눠 되파는 거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관련이 적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나타나자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
허가구역 지정이 도로 매매 전면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서대문구 북가좌동·은평구 불광동·성동구 용답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조정했다. 세부 지정 대상과 기간은 12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의 정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투기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