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서류처럼 내세워 개인에게서 8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인 A씨는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산 금정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해당 부동산에는 실제로 보증금 1억9천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A씨는 보증금이 1천만원에 불과해 담보 여력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밀거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8억8천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이자 지급 등에 쓸 생각이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는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몰래 없애려 관련 서류도 위조했다. 2022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임의로 작성해 도장을 찍은 뒤,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산지법 등기국에 제출했다.
이후 근저당권 재설정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서도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했고,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