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장의 1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이자를 연 최대 2%포인트 지원받는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경우 이자 부담은 연간 약 600만원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며,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금리 중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최대 2%포인트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이주비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약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