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률이 확대됐고, 수요가 규제지역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2% 올랐다. 대책 전 1년 상승률 6.61%의 1.6배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성북구가 16.52%, 서대문구가 14.40%, 강서구가 14.39%, 구로구가 13.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률은 각각 1.40%, 3.35%였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대책 전 1년 0.33%에서 이후 1년 6.57%로 높아졌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수요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으로 옮겨갔고, 정부는 올해 6월 30일 세 곳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추가 지정 직전인 6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원 권선구는 5.58%, 화성 병점구는 4.69%, 군포시는 4.63%, 안양 만안구는 3.3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 평균은 2.58%, 규제지역인 동탄구는 5.61%였다. 권선구의 10·15 대책 이후 1년 상승률은 11.89%로 집계됐다.
전셋값도 올랐다. 10·15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9.96%로, 직전 1년의 2.41%에서 4배 넘게 커졌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8%에서 6.8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아실 집계에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331건으로 1년 전보다 12.4% 줄었고, 월세 매물은 9.3% 감소했다.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만 2425건으로 1년 전보다 36.0% 줄었다. 월세 매물은 1만 4302건에서 7745건으로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살 수 없어 전세를 끼고 매수해 임대하는 방식이 제한된다.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을 매수해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도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 8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는 2027년 말 양도분까지만 온전히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만 6만 8000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봤다.
서울시 집계에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은 58.9%로, 1년 전 43.7%보다 15.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