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월세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의 조사와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은 6일 경기도가 평택시 회신을 토대로 관련 중개사 조치 현황을 ‘해당없음’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원들의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계약서 작성 과정이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는 없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평택사업장 월세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2022년 이후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거주자에게 한 달에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왔다. 일부 직원이 지원 기준보다 넓은 집에 살면서 제출한 계약서에 면적을 줄이거나 실제와 다른 월세를 적어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는 위반 여부 확인이나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이 조사·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관할 행정기관이 계약서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의 부정수급과 별개로 중개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