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8일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약은 이날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되며, 총발행규모는 2천300억원으로 전월과 같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천500억원, 20년물 450억원이다. 전월과 비교해 10년물은 400억원 확대됐고, 5년물과 20년물은 각각 200억원 줄었다.
10월 표면금리는 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다. 가산금리는 각각 0%, 0.05%, 0.28%, 0.43%로 책정됐다. 만기까지 보유할 때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4.7%), 10년물 약 59.7%(연평균 6.0%), 20년물 약 162.8%(연평균 8.1%)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며, 매입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물 이표채는 보유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과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며 분리과세 혜택은 없다. 3년물 복리채는 만기 시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
발행 후 1년부터 중도환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고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1∼9월 누적 청약금액은 약 2조4천억원이며, 총 모집규모 1조6천400억원 대비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집계됐다. 9월에는 발행계획 2천300억원보다 많은 2천585억원이 접수돼 청약률 112%를 기록했다.
지난달부터는 전용계좌뿐 아니라 DC·IRP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운용기간 중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장기 국채를 활용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 관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