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생긴 개별주택 96호다. 표준주택가격과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시가격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울주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10월 29일까지 군청 세무1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번 가격이 상반기 중 신·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간 중 가격을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