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4년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공공임대 단지 20곳 가운데 착공한 곳은 4곳에 그쳤다. 지난 9월 기준 미착공 단지 중 토지사용 시기를 넘긴 곳도 8곳에 이르렀다.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 매입가격이 사업 지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업계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20곳의 임대주택 1만2700여가구 가운데 착공한 물량은 4곳 1867가구로 추산됐다.
건설업계가 수도권 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매출이 약 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매입비율이 10% 늘 때마다 매출은 약 3%씩 감소하는 구조다. 업계는 인건비와 공사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로도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고, 그보다 낮은 표준건축비로는 임대주택 공급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표준건축비의 최근 인상은 2023년 2월이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되고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시 조정되지만, 표준건축비에는 정기 고시 규정이 없어 정부가 개정하지 않으면 유지된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11만88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당 230만2000원의 49% 수준이다.
택지비 가산비용 인정 범위와 가격 기준 시점도 다르다. 기본형건축비에는 암석지반공사와 방음시설 비용 등이 반영될 수 있지만 표준건축비에서는 공사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표준건축비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업계는 토지계약부터 착공,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행 ‘표준건축비 110%+가산비’를 ‘기본형건축비 80%+가산비’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조기 공급을 위해 2028년 내 착공 사업장에 한해 매입가격에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도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