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 금리는 연 3.1%지만, 이 통장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전년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에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월 납입 가능액은 일반 통장의 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이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에서 납입 인정액은 두 상품 모두 월 25만원으로 같다.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4~4.15%이며, 한도는 미혼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집계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작년 말 2528만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