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건설협회는 민자고속도로 12개 노선을 운영하는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운영사들은 통행료 상한 규제와 보전금 지급 지연으로 부담을 겪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1배 이내로 제한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동결돼 협약상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할 수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도 동결됐다.
정부는 협약상 인상분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를 미인상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한다. 보전금은 2021년 63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476억9000만원으로 131.2% 증가했다. 운영사는 2월 신청 후 다음 해 6월 지급까지 최대 1년6개월을 기다리며, 대기 기간의 이자 등 금융비용은 보전받지 못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량 검증 용역비 1500만원과 2018년 이후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통합복지카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편 비용 32억원도 운영사가 부담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1배 상한 폐지와 부담 전가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 부담이 매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장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