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을 손질한다.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 2030년까지 119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가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2030년 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게 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대상 주택을 누적 7만4000호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와 ‘미래내집’ 2만가구를 중심으로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에 주거지를 공급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19만가구가 공급된다. 신축 임대주택은 중형 평형 비중을 높이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구조를 적용한다.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며, 노후 임대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대상 육아특화주택과 가족이 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주거 사다리도 확대한다.
월세 지원 기준 완화·보증금 분할 납부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은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하면서 수혜 인원은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소득 요건인 6567만원 이하와 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 기준인 7000만원 이하도 상향됐다.
서울시 ‘미래내집’ 등에 도입된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때 보증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제도가 도입된다. 지분적립형은 처음에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수익공유형은 주택 비용 일부를 공공과 나눠 부담한 뒤 매각 때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나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 높이고 재계약 허용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1.6배에서 2배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은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거 지원 대출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통합공공임대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8%에서 13%로 확대된다.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과 품질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