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기준의 12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견이 좁혀진 사안부터 추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일 당정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민간사업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등 공공 참여 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이 예상되는 253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8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순증 물량은 약 4만3000가구로 추산했다. 다만 특혜 논란을 고려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는 등 적용 지역과 사업을 선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만나 그린벨트 해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세운지구 고밀 개발, 광역교통망 확대 등 78개 안건을 논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은 국토부가 제시한 1만 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한 최대 8000가구 사이에서 학교 신설 등을 고려해 80009000가구 선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만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 등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과 전·월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