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10월 1일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 사흘 만의 승인으로, 법정 처리 기한인 30일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사례다.
승인에는 서울시가 8월 마련한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이 영향을 미쳤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업무를 사전 준비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송파한양1차는 기존 577가구에서 용적률 **299.69%**를 적용해 지하 3층~최고 29층, 11개 동, 총 954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156가구가 포함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인가가 송파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