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서울시의 사전 의견청취와 국토부 장관의 지연 사업 개입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500가구 이하 사업만 분리해 권한을 넘기기보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지정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제안에 따르면 자치구는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서울시는 도로·공원·학교·상하수도와 생활권 계획, 용도지역·높이·공공기여 등 광역 사안을 살핀다. 서울시 사전 의견청취에는 처리기한을 두고, 기한 안에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사전승인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의견을 자치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동의나 승인으로 두면 실질적인 결정권이 서울시에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조정력을 주지 않으면 자치구별 기준 차이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서울시 의견은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에 반영하되, 자치구가 반영하지 않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러 자치구에 걸치거나 광역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에는 서울시가 별도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장관의 개입은 최종 안전장치로 한정하는 구상이다. 자치구나 서울시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면 장관이 일정 기간 안에 심의·처리를 요구하고, 그 기간도 지나면 직접 지정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절차를 단계화하자는 제안이다. 업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자치구의 현장 중심 판단과 서울시의 광역 도시계획 기능을 함께 살리고, 장기간 멈춘 사업에 중앙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