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의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117만8천34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5천161건, 2023년 18만1천834건, 2024년 24만8천863건, 2025년 39만9천868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25만2천619건이 확인됐다.
거래가 완료돼 실제 중개할 수 없는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중개플랫폼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정보를 대조해 광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의심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전체 의심 매물 가운데 62만5천211건은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으로 광고가 삭제됐고, 55만3천134건은 공인중개사가 검증 전에 자체 삭제했다. 지자체에 통보된 3만6천690건 중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2만9천846건으로, 완료율은 81.3%였다.
서울은 통보된 7천522건 중 4천985건이 조치돼 완료율이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반 의심 통보가 1만9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천39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4천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허위 매물이 계속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히 정리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