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조성과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이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양측이 일부 사안에서 조정안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를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한 것이 자연 보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곤돌라 사업은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변경이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2m 높이의 건물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도 협의 대상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국토교통부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정부의 유적 보존 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두 사업의 장기 교착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