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9월 3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위허가는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로, 설계와 건축계획, 권리변동 내용 등이 구체화되는 단계다. 조합은 허가에 따라 이주와 착공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1992년 준공 당시 169가구였던 단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19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25가구는 전용 84㎡를 중심으로 4베이 구조를 적용하는 계획이다. 기존 조합원 주택은 27평형에서 35평형으로, 32평형에서 40평형으로 각각 면적을 넓힐 예정이다.
사업지는 신도림역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신도림중학교와 도림천·안양천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조합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구로구청 건축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행위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약 7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
허가 이후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조합원 이주 시기와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은 본계약 협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류지택 조합장은 허가를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본계약 협상과 이주 준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