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짓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가구수와 연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계획승인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상복합 가구수 기준을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높이고, 연면적 비율 기준은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구수 기준 완화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수 때문에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입지별 수요에 따라 상가 비율과 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주거 수요가 큰 곳에는 주택을, 인근에 상업 단지가 있는 곳에는 상가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기준을 넘는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주상복합을 통해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는 토지에 대한 용도가 분리되는 체계였지만, 최근에는 복합 용도 개발이 일종의 흐름이 됐다”며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상가 과다공급이 문제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공급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사업성이 불분명해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일부 사업장도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시장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보완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절차 간소화로 품질 심의 등 공적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