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통장에는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를 고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8월 기준 2493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추가 혜택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