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장의 1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이자를 연 최대 2%포인트 지원받는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이자 부담이 연 600만원가량 줄어든다. 사업비 대출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금리 중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협약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1주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며,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의 대출이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시점까지로, 입주지정기간은 60일이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자는 1.8% 초과분인 3%포인트 중 한도인 2%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절감되는 이자는 약 1800만원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도 확대된다. 기존 35곳에 더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주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이주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청 등 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시행자인 LH·SH·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