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는 13일부터 진행하며 후보지 접수는 내달 2일부터 받는다.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방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참여단과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 항목을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주민들은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별로 주민과 서울시·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높이·형태를 제시하는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별건축구역, 대지조성·단지·배치계획, 경관과 외부공간·동선,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SH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하며,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개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공모 대상은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노후도가 전체·사업예정지별 50% 이상인 지역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이나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신청·추진 중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려면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추진주체가 공모신청서와 동의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는 주민설명회와 서류 검토, 부서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한다. 동의서는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지역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며, 분양권 인정 요건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한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올해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를 활용해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전환 시 권리산정기준일 등은 주민제안 기준을 따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조합설립을 동시에 준비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