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단지명에 들어간 공공 브랜드 ‘자연앤’을 빼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 고덕뿐 아니라 동탄과 안양에서도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GH는 준공 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블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GH에 단지명에서 ‘자연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연앤은 GH의 공공주택 브랜드다. 이 단지는 GH와 대보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며, 2028년 입주 예정인 517가구 규모다.
협의회는 입주예정자 약 94%의 동의·위임을 받아 민간 브랜드 ‘하우스디’를 중심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인물 설계와 발주 전에 변경하면 철거·재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자연앤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이나 사업 협약상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평택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에도 민원을 냈다.
단지명 변경 움직임은 다른 GH 단지로도 확산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에서도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GH는 공공분양 사업에서 준공 전에 단지명을 바꾼 사례가 없고,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H는 단지 명칭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 당시 확정됐으며,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등에 사업 진행 중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공공분양의 이점과 자연앤 브랜드 적용 사실도 분양 당시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GH에 따르면 준공 후에는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단지가 건축물대장 정비 등을 거쳐 명칭을 바꿀 수 있다. 다만 공사 중 브랜드를 삭제한 사례는 없으며, GH 내부에도 준공 전 단지명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GH는 문주 디자인과 외장 시공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법적·행정적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공공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먼저 불거졌다. LH는 2020년 공공분양 브랜드 ‘안단테’를 도입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변경 요구가 이어지자 2023년 입주 전 원하는 별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 결과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급된 공공분양 50여 개 단지 가운데 안단테를 유지한 곳은 1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브랜드를 삭제해도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 단지로 예상되는 인천계양 A2블록 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4월 시공사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시공사 동의를 받으면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제일건설은 LH 기준에 맞춰 지어진 단지라 자사 브랜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단지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맡은 단순 도급 방식의 공공분양 아파트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제3의 단지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