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던 이차보전 지원이 주민 이주비 대출로 확대된다. 1주택자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까지 기본이주비를 빌릴 때 최대 2%포인트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뒤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보전하며, 기존 사업장과 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주비 지원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에 적용된다.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며,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제공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는 최대 지원 폭인 2%포인트를 적용받아 연간 약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면 절감액은 약 18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주 부담과 사업비 금융비용을 줄여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협약 개정으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을 앞당겨 도심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