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주요 안건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현재 공공재개발 등 공공 참여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완화된 용적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간격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 입법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60%까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253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31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물량이 있으며, 이 가운데 신규 공급을 8만7000가구로 추산했다. 용적률 완화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순증 가구는 총 13만 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다만 용적률 특혜 논란과 집값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제외하는 등 적용 지역과 사업을 선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하고 있다. 지난 8·13 대책에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기준이 되는 주택 가치를 종전가액에서 종후가액으로 확대했다. 규제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 있다. 서울시는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는 8000~9000가구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1만 가구보다 적은 규모로,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과 학교 신설을 고려한 안이다. 그린벨트는 이미 훼손된 3·4등급 창고지 등을 중심으로 선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세텍 일대 복합개발은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로 거론됐다.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이전지 확보 등에 최소 8년이 걸려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세부 법·조례 개정과 인허가 지침을 조율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활용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을 강조했고, 홍 장관은 공원 면적은 보존하되 장교 숙소 등 이미 훼손된 반환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업무·문화·공공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장기 과제로 두고, 합의 가능한 공급 안건부터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