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를 받는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4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핵심 브로커 60대 A씨를 구속하고, 청약통장 양도자와 매수자, 알선 브로커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대상자나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해 3천만~5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통장을 넘긴 사람들은 서울 분양가가 올라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동산 카페 등에서 접촉한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금을 대고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쩐주’와 함께 불법 전매 거래로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쩐주 가운데 은행 간부와 5급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인 서울 투기과열지구 분양권은 총 14개로, 분양가 합계는 261억원이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2만건 상당의 녹취파일과 SNS 수발신 내역, 계좌 거래를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검거 내용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