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의 첫 준공·입주 사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지난달 공사를 마쳤고,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현장을 찾아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가 늘어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합쳐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이다.
한양연립 사업지는 9877㎡ 규모로, 기존에는 노후 저층주거지에 99가구가 살았다. 주택 노후도는 94%였고,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였다. 도로 폭이 6m에 그쳐 불법주차가 이어졌으며 주차장과 휴게공간도 부족했다. 사업 면적이 재개발 기준인 1만㎡에 못 미쳐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은 어려웠다.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심의기준에 따른 규제 완화를 적용받았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아졌다. 건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었고, 계획 가구는 당초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기존 99가구와 비교하면 116가구 증가한 규모다.
사업 기간도 단축됐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2024년 2월 착공해 지난달 준공했다. 통합심의부터 준공까지 약 3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로 추진했다면 8년 이상 걸렸을 사업을 소규모 정비와 통합심의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하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구역이 다른 제2종 이상 용도지역과 맞닿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층수 제한 없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이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도 개정했다.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을 마쳤고, 이 가운데 14곳에서 약 2200가구가 착공했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광진구에서는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 10개 구역에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에서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집중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눠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약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