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이 사업비 대출이자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 공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사업장을 늘리고 지원 분야에 이주비를 추가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금리 가운데 1.8%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협약 체결 후 현재 35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존 사업장 외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는다.
이주비 지원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1주택자 대출에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의 기본이주비가 대상이다.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인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의 대출을 지원하며,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금리 4.8%를 가정하면 3억원 대출의 이자 지원액은 연 600만원이며,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약 1,800만원이다. 국토부는 1.8% 초과분 3.0%포인트 중 최대 지원 한도인 2%포인트를 적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