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안을 의결하고 8일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개발사업지 내 사유도로(사도)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당시 기획부동산이 개발사업 구역 내 사도를 매수한 뒤 지분을 나눠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와 유사한 거래가 나타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허가구역 지정이 매매 전면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 필요성이 있고 관계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지정 대상과 기간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다. 이들 구역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