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용인 기흥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상승률 6.21%를 넘어선 지역이 늘었다. 10월 첫째주 기준 수원 권선구·군포시·안양 만안구·화성 병점·부천 원미구의 상승률이 이를 웃돌았다.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9.93%, 군포시 8.48%, 안양 만안구 7.27%, 화성 병점 7.12%, 부천 원미구 6.23% 순이었다. 기흥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의 지정 당시 상승률 7.87%보다 높은 곳은 권선구와 군포시였다.
실거래가도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 전용 75㎡는 지난달 중순 7억77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거래가는 6억8800만원이었으며, 같은 면적 호가는 7억4000만∼8억5000만원에 형성됐다.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12억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7월 초 거래가는 10억6000만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기간 연장과 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까지 묶는 삼중 규제지역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법 제63조제2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가운데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