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에서는 정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토지 면적과 대지예정측량도상의 면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문서에는 967㎡, 대지예정측량도에는 992.5㎡로 표시되는 식이다. 면적 차이만으로 토지가 줄거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필지를 정리해 도로와 공동주택, 종교시설, 공원 등의 경계를 새로 정한다. 준공 후 이전고시를 위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결과에 따라 새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한다. 오래된 도해지적을 토대로 한 기존 공부와 실제 좌표를 기준으로 한 확정측량 결과 사이에는 면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단계부터 대지예정측량도서를 요구하고, 예정좌표에 맞춰 건축배치와 정비계획을 조정하는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공부를 기준으로 토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문서의 면적과 예정지적좌표도상의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권리 판단에서는 문서의 숫자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좌표와 경계, 실제 귀속 면적을 살펴야 한다.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다른 단계의 계획이다. 종교부지나 기반시설의 위치·면적이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정됐다면, 뒤의 관리처분계획은 그 내용을 전제로 수립된다. 따라서 앞선 정비계획의 내용을 뒤늦게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라고 주장할 때는 어느 처분을 다투는지, 선행 계획이 유효한지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판단했다. 조합원과의 사법상 약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민사상 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약정과 다른 내용의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정만으로 계획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과 정관,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처분에 적용되는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조합이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의 범위 안에서 약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아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계약 위반이나 신뢰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위법 여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