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이 1,669건 적발됐다. 적발 건수의 82.7%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민간분양 단지 350곳,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확인돼 수사의뢰됐다. 위장전입은 1,380건이었고,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이 뒤를 이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0명일 때 5점, 6명 이상일 때 35점이며 한 명 늘 때마다 5점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시키면 가점을 20점 높일 수 있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245건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655건 가운데 당첨·계약 취소가 완료된 건은 273건(41.1%)에 그쳤다. 294건은 소송·재판이 진행 중이고, 분양권이 전매돼 제3자가 매수하는 등의 사유로 취소가 곤란하다고 판정된 사례는 55건이었다.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다. 이 중 205건(95.3%)은 선착순 계약인 것처럼 꾸며 잔여세대를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 공급한 사례였다.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세대는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해야 한다.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알리고,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이나 계약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정부의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불법행위는 감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이 공정한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꺾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표본 점검에서 수백 건이 적발된 만큼, 감시가 미치지 않는 민간 현장에는 더 많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