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방향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이 국토부령에 있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문체부 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특별공급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우수선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입상만으로 주택을 자동 공급받는 것은 아니며 대한체육회 추천과 별도의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실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