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준비하는 추진준비위원회들이 신탁사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주민이 신탁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제도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방식으로 조합방식, 신탁방식, LH 등 공공시행방식을 두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했다.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도록 신탁사와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도 제도에 포함했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대지지분과 주택 규모, 역세권 접근성 등 사업 여건이 다른 3~4개 단지를 통합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지방 추진준비위원회들은 시범사업 성격의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에서 신탁방식이 다수 채택된 점을 참고해 신탁방식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신탁사들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 사업에 집중하면서 지방 현장은 조합방식이나 공공시행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할 수 있다. 통합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중재할 사업방식을 주민이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조합방식과 공공시행방식 중 선택하거나 신탁사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다. 신탁사를 기다리는 것은 서울 및 서울 인접지의 수주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늦추는 방식으로, 신탁업계에서는 3년 가량 지나야 일부 신탁사가 지방 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정비 물량이 나와야 하는 지방 사업에서 기다림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급순위 20~30위 시공자를 선정해 공사비를 낮추고 신탁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원하는 소유주들의 의견이 강해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