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던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중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구역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됐다. 개정 협약에는 기존 구역 외에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주비 이자 지원은 실거주하는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며,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의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의 경우, 기준 금리 1.8%를 넘는 이자 가운데 상한인 2%포인트를 지원받아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약 1,8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혜택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